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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29 NDC11 세션 후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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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1년도에 작성한 글 중 NDC 후기 백업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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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C11 전역조명 세션 대충 후기

슬라이드 사진은 접어놓은거 펼쳐서 보시구요
자세한 설명은 ndc2011 전역 조명의 기본 이론 에 있으므로 생략 ㅋ






한마디로

월드 머신 킹왕짱

+
덕중의 덕은 양덕

역시 사진 많아서 접어놓습니다.
파트 1 세션은 사진 촬영에 제약이 없었으나 2,3 세션은 촬영이 허가되지 않아서 사진 없음돠 +ㅈ+

 




NDC11 게임 관련 법령 리뷰 세션 후기 "게임 코드가 법의 꿈을 꾸는가, 법이 게임 코드의 꿈을 꾸는가" Game develop

요즘 신데렐라 법 덕분에 관련 법에 관심이 쵸큼 생겨서 듣고싶던 세션중 하나였습니다. 강연장 들어가서 카메라 설치라고 타이틀 한방 찍으니 안내 요원이 오셔서 촬영 금지 세션이라더군요. 찍은 타이틀 사진 항방 아까워서 올립니다 안올리는게 좋겠네요ㅎ 타이틀 작명 센스가 아우~ 쩔어요. 뭔가 있어보이지 않습니까? 넥슨 아저씨들이 작명 센스는 좋은 것 같아요. :-)

게임 코드가 법의 꿈을 꾸는가, 법이 게임 코드의 꿈을 꾸는가

이 세션은 특이하게 일반적인 슬라이드 진행 방식이 아닌 토론 형식의 세션이였습니다. 안철수님과 박경철님의 대담 형식의 강연으로 인해 요즘 트렌드인 걸까요? ㅎ 근데 그 두분의 대담보다는 공격적인 토론이랄까? 그러면서도 100분토론(빠드득)의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경청했습니다.
이홍우님, 김관중님, 이원님, 세 분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각각 유저, 개발자, 정부?법무사? 의 역할을 맡아서 토론하는 식의 진행이였습니다. 물론 세 분 다 실제로는 법 관련이시구요. 이원님은 법무실 파트는 아니지만 법대 출신이시더군요.

촬영이 금지되서 받아적으려니 엄지손가락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엉망으로 작성해서 엉망으로 올립니다 -ㅈ-;;


위치정보보호법  

GPS 정보 이용 어플 인기
앱 제작사 입건
사유 : 신고않고위치기반서비스  
방통위신고   
당사자는 법률존재몰라. 신고 여부 자체 모름.
제작 제약 없음. 주의필요.

심의

사실상의 검열인가?
헌법은 사전 검열 금지 
검열 정의 : 행정권, 사상의결, 발표전, 강제
내용 : 해당 
사전검열 : 해당 
행정기관 : 해당
강제 수단 : 해당없음
법적으로는 위헌 아님
심의제도강화계기 : 바다이야기 

특허

진가 가상화폐 특허 신청
게임업에 상식화된 기믹을 특허화. 
비지니스 모델 특허 : 영업 방법 특허. 전자상거례 금융등 단순 영업은 아닌 컴퓨터 기술 융합 필요
특허 성립 조건 : 산업성. 신규성. 진보성.  
특허 순서 : 아이디어 -> 출원 -> 심사공개 -> 의견제출통지 -> 등록
진가는 특허권 행사 목적 아닐 껄? 방어적차원. 특허괴물화. 온라인 게임사들의 공동 대응 필요

현거래

웹젠, 게임 아이템 중개 금지 소송
게임 업체 영업 방해.  근거 : 공정거래위원회 유권 해석
서울지법 소송 기각
시간-돈 이론  시간 많은 청소년들이 시간 없는 직장인들에게 아이템판매 
게임사는 아이템가치비인정
사기 복구 환불  환금성인정시범죄연결 사행성
게임 내 경제를 외부적 요인에 맡기게 됨
약관에 명시 아이템은대여물 

법은 아이템 거래 판단을?
시각 1. 게임 내 아이템은 사용자 재산 
물권 배타적독점권 법으로 정한 경우만
시각 2. 게임 내 아이템은 회사 재산
채권양도. 사용자에게는 사용권만 부여
약정에 의해 양도 금지 채권 만든 셈

대한민국은 물권법정주의 
아이템현거래
약관비인정  법으로비인정  기묘한동반자관계
아이템 중개 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물 (대법원확정판결 2010.10.)

셧다운제

2004년부터 지속적인 시도. 현재 온라인 게임만 대상.

반대의견 
유해성증명필요. 가정문제. 몽니. 자부심 지원없이자립 

실효성문제
주민번호로가입. 온라인이아닌중독성은? 외국게임규제문제 fta 

가입 시 이메일 인증 시스템 셧다운 법 법적으로 회피 불가 & 목적 아님
셧다운 미 적용 대상을 스마트폰에서 태블릿PC로 확장  경계가 딱히 법령화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보니 역시 부처간 협의


KeSPA vs 블리자드

분쟁의주체 갈등의대상 게임리그의방송권 블리자드와의협의없이 중계권 판매
블라자드 케스파협상시도 무시
블라자드 곰티비 방송라이선스 체결 
케스파 입장 : 스타는 수 많은 게임 중 하나. 리그를 만든 건 케스파.
케스파 곰 티비 보이콧 -> fail
곰티비 스타 리그 진행 -> fail
블라자드 법 분쟁 -> fail
저작권. 저작인접권.
1차저작물 vs 2차저작물.  저작권법은 1차 인정
게임이 만든 리플레이가 영상 저작물이 되는가
결국 케스파와블리자드 라이선스계약.  
저작권 법 자체가 사회 변화를 못 따라감.
앞으로 1차 vs 2차 . 게임기업 vs 동인회사.


귀챦은 질문 친절히 대답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ㅋ


Posted by ozl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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